회 칙

회 칙

제 1장 총칙

  • 제 1조 (명칭)

    본회는 프랑스 한인회 (이하 «본회»로 칭한다)라 한다.
    프랑스어로는 Association des Résidents Coréens en France로 한다.

  • 제 2조 (목적)

    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친목 도모 및 화합과 한인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권리를 수호하고, 상부상조하여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민간 차원의 양국 간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 3조 (소재)

    본회는 파리 또는 일드프랑스 지역에 본부를 두고, 지방 한인회와 연합하여 본회를 구성한다.

  • 제 4조

    본 회의 회장은 본부가 있는 파리, 일드프랑스에서 회장직을 수행한다.

  • 제 5조 (상세 목적)

    1. 프랑스 내 교민 단체와의 협력 사업 증대, 교류, 지원한다.
    2. 체육대회, 한가위축제, 송년의 밤 등 교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.
    3. 문화, 교육 사업에 적극 유치 및 지원한다.
    4. 한, 프랑스 간 민간차원 교류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
    5. 재외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모국 정부에 대한 정책을 건의 한다.

제 2장 조직

  • 제 1조(임원)

  1. 임원의 임명과 퇴임은 회장의 재량에 따른다.
  2. 임원 구성 : 회장1, 부회장 1인 이상, 각 부서별(또는 팀 별) 임원(회장이 임원 구성을 할 수 있다)을 둔다.
    추대 직 임원을 둘 수 있다.
  3. 감사 : 2인 감사는 본회의 임원 단에 소속 되지는 않지만 다른 임원들과 같이 한인회의 대표성을 가진다.
    감사 업무 : 회계감사, 행정감사, 재정 수지 관리 등을 감사한다.
   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  • 제 2조 (임기 및 권한)

    1.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, 1회 연임할 수 있다. 회장은 본회의 대표권을 행사하며, 본회 최고의 집행 기관인 회장단 회의(회장, 부회장, 임원 또는 팀장)의 의장이 된다. 또한 회장은 각부 임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.
    2. 임기 : 2년 (예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/2년간)
    3.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4. 의장직은 회장이 수행하고 유고시(사망, 사임, 90일 이상을 초과하는 질병 또는 법적 제재 사유로 회장 직무 수행을 못 할 경우)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. 부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이 이를 수행한다.
      단, 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회장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.
    5. 임원들은 언제든지 서면 또는 메일로 퇴임 의사를 밝힐 수 있다.

제 3장 선거관리 위원회 내규 및 회장 선거 및 선출

  1. 본회(선거관리 위원회)의 회장과 감사(2인), 선거관리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2. 임원의 임명은 제6조에 따른다.
  3. 입후보자는 선거 관리 위원회 회칙을 따른다.
  4. 회장 입후보자 자격 요건
    • 만35세 이상(선거일 기준)
    • 체류증, 영주권, 시민권 소지자
    • 회장후보 출마시 2년 연속 한인 회비를 납부한 자 이어야 한다.
  5. 회장 입후보자는 회의 대표권 행사 및 임원회의 최고 결정권 행사, 그리고 긴급 처결권 행사의 중대함을 인지하고, 본 회의 발전기금 형식의 공탁금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 5 000 유로 (**2021년 12월 10일, 정기총회에서 개정) 를 공탁하여야 하며 납부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시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.
    • 후보자 공탁금은 본회 자산에 귀속된다.
    • 후보자는 본회 회원5인 이상의 서면추천서(본회 양식에 의거)를 받아야 하며, 이 중 한 명이 선거 당일 추천사를 할 수 있다.
    • 회장후보자는 거주국이나 모국의 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, 집행 만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.
    • 회장 후보자는 프랑스 내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덕망있는 자 이어야 한다.
  6. 회장선거방식
    • 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본회가 입 출석 회원(대리투표 금지)의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의거 최다 득표자로 정한다.
    •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정한다. 출석회원의 반수 찬성을 넘지 못할 경우15일 이내 회장선거를 다시 공고하여 선거를 실시한다.
    • 투표는 총회 시작 전이나 총회시 에 실시 된다. (시간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)
  7. 선거관리 위원회
    • 선거관리 위원장은 4명 내외의 관리위원을 위촉(임명) 할 수 있다.
  8. 이의제기: 선거일로 부터 7일 이내 선관위원장 앞으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.
선관위원장은 이의제기 서면 통지를 받았을 시 선관위원들과 내용을 검토 후15일 이내에 결과를 공지 하여야 한다. 포상 : 본회의 회장은 프랑스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헌(헌신)한 자를(포상 위원회를 구성하여) 자체 포상하거나 정부에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. 선관위 운영 세칙 (윤리규정)
선관위 위원은 회장선거 기간 중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다음의 윤리 규정을 준수 한다.
  •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에 개입 할 수 없다.
선관위 위원은 입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. 선관위 위원은 업무수행 중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 할 수 없다.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기능
선관 위원장은 선관위 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선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당선자의 당선을 선포한다. 당선 확인 증서를 당선자에게 교부한다. 공탁금은 선거 이후 당선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
제 4장 회의

  1. 본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다.
  2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한다.
  3. 정기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예산 심의 결정 및 결산 승인, 해임 및 보선
  4. 회장선출 ,감사 2인 및 선거관리 위원장 선출
기타 본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안건 정관 개정 승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본회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된다. 총회의 의사표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15일전 교민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임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  •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.
본회 임원 1/2 이상의 서면 소집 요구가 있을 때. 재적 회원 1/3 이상의 서면 소집 요구가 있을 때.


제 5장 회원

  1.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정식 회원자격을 부여한다. 회원 가입을 원하는 교민 또는 학생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에 명시된 회비를 납부한다.
    • 학생 : 15유로 / 년 일반 : 30유로 / 년
  2. 회원의 권리
    • 선거권
      회장선출 년도에 8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체류증,영주권,시민권 소지자에 한하여 선거권이 주어진다.
      지방한인회 회장은 연합회장 선거시 선거권을 가진다.
    • 한인회 주최, 또는 후원 행사에 대해 우선 참가 또는 초청 대상이 된다.
  3. 연합회 운영에 따른 재정
    • 회원들의 회비
    • 기부금
    • 기타 수입금

**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 한다.
** 한인회 정관은 임시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
** 정관개정 2015년 3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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