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·신청 개시에 따른 안내

profile_image 한인회     0건    44회    26-04-08 10:37
헌법개정안이 2026. 4. 7.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. 4. 8.부터 개시됩니다.

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하오니, 주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고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,  국외부재자등 신고·신청기간 : 2026. 4. 8.(수) 부터 4. 27.(월)까지 입니다.

또한, "재외국민등록"을 했더라도 재외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  "국민투표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" 이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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