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0일 초과 해외에 거주·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법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, 아직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
- 재외국민등록 자료는 재외국민 안전 및 체류지원, 동포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며, 국내 부동산 등기, 국내 학교 입시 등에서 해외체류 사실 확인을 위해 ‘재외국민등록부 등본’ 이필요합니다.
2. 재외국민 등록 대상
-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·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.
※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.
3. 재외국민 등록 방법
-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록을 신청하거나, 재외동포365민원포털(g4k.go.kr)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, 재외국민등록은 소급하여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국외 체류중일 때 등록해야 합니다.
- 또한, 주소, 성명, 체류목적 및 자격, 병역관계, 연락처 등 재외국민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, 체류국이나 관할공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동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4. 재외국민 등록시 필요 서류
- 체류국의 사증, 출입국심사 날인 또는 출입국확인서 등 등록 대상자의 체류국내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5. 재외국민 등록부 발급 방법
-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거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(g4k.go.kr)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, 국내에서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6. 추가 정보 및 문의 사항
-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프랑스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고,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
consulat4-fr@mofa.go.kr 또는 01-4069-00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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